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
사건번호선고일2023.04.19
요 지
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
전 문
[회신]
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어플을 통해 심리상담을 중개하는 서비스를
제공하며, 이용자와 상담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
-
이용자가 미리 충전한 충전금에서 상담 후 이용료를
차감
하는 방식으로 질의법인은 차감한 금액에서 수수료를
제외하고 상담자에게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상담자에게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127조
【원천징수의무】
①
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
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
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
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
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(이하 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”이라 한다)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
【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】
①
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”
이란
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
및 제15호에 따른
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
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1.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
에 따른 조제용역의
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
기획재정부령으로
정하는
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
상당하는 소득
2.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
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
② 삭제
③
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
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사업자
2. 법인세의 납세의무자
3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
4.
「민법」
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5.
「
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4항
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
□
부가가치세법
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5.
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15.
저술가·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□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
【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(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
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.
1.
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
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
파.
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
3. 관련 예규
○
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407
, 2020.06.29.
소득세법 제127조제1항
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‘지급
하는 자’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
하면서 이를 지급해야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
이므로,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에게는 원천징수
의무가
없는 것입니다. 다만, 명시적·묵시적으로 원천징수
의무자
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·위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
의무가 있는 것입니다.